
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개선안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즉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