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노경진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입력 2020-06-25 08:16 | 수정 2020-06-25 08:44
재생목록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를 추진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개선안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즉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