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튜브 유료 서비스의 국내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기로 하고, 이행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가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고, 가입 화면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사례는 해당 서비스를 하는 세계 약 30개국 가운데 한국이 최초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이 중도 해지권을 제한하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글에 과징금 8억 6천 7백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제
이재민
법 위반한 '유튜브 프리미엄'…구글 시정 조치
법 위반한 '유튜브 프리미엄'…구글 시정 조치
입력 2020-06-25 14:02 |
수정 2020-06-25 14:0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