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차관은 오늘 KBS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말에 "규제지역 지정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박 차관은 이르면 다음달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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