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위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부터 약 8년간 전구 140여개 대리점에 특정 지역에만 영업하도록 하고, 거래 가격 등을 보고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