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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학수

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로 제한…벌금 최고 1억원

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로 제한…벌금 최고 1억원
입력 2020-06-28 15:20 | 수정 2020-06-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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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로 제한…벌금 최고 1억원
    불법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지고 불법 대부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최고 1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도 무효가 됩니다.

    이밖에도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대부추심업자에게 계약관계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고, 빚을 다 갚은 이용자가 요청하면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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