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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양주·의정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경기 안성·양주·의정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입력 2020-06-29 09:40 | 수정 2020-06-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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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양주·의정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기도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안성시와 양주시,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성과 양주는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곳입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안성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0.09%로 규제를 피한 김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시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화와 웅진을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인천시도 지정 해제 민원이 쇄도하자 기초단체에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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