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문현

승용차 개소세 3.5%·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경감…하반기 적용

승용차 개소세 3.5%·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경감…하반기 적용
입력 2020-06-29 11:48 | 수정 2020-06-29 11:51
재생목록
    승용차 개소세 3.5%·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경감…하반기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5%로 복원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승용차 구매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기존 5%에서 올해 3월~6월 1.5%로 내려갔다가, 다음달 1일부터 3.5%로 복원됩니다.

    다만 100만 원 감면 한도는 없어졌습니다.

    또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 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