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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택배업 등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절 '금지'

소방관·택배업 등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절 '금지'
입력 2020-06-29 13:33 | 수정 2020-06-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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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택배업 등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절 '금지'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여러 질병이 있는 경우 입원을 하게 된 주된 질병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소방관, 군인, 택배업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돼왔는데 이들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 개별약관에는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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