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기간을 둘 예정"이라면서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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