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강나림

금융위 부위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치명령권 활용 검토"

금융위 부위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치명령권 활용 검토"
입력 2020-06-30 15:40 | 수정 2020-06-30 15:41
재생목록
    금융위 부위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치명령권 활용 검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모펀드 전수 조사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사모펀드 실태를 전수 조사할 때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지 묻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경영 및 업무개선 등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느낄 정도로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라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주중으로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전수 조사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