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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허위계약 국토부 통보…'낙하산 취업' 정보는 인사처로

국세청, 허위계약 국토부 통보…'낙하산 취업' 정보는 인사처로
입력 2020-06-30 15:47 | 수정 2020-06-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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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허위계약 국토부 통보…'낙하산 취업' 정보는 인사처로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됩니다.

    국세청은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항목이 지난해 238종에서 올해 266종으로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간 부동산 계약 허위신고로 파악된 자료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액 신고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됩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와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활용되는 과세정보 6종도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됩니다.

    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기타소득 과세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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