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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 돌려줘야"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 돌려줘야"
입력 2020-07-01 10:27 | 수정 2020-07-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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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 돌려줘야"
    1조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펀드 일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판매사가 투자자들의 원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펀드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 대부분이 손실이 난 상황에서 라임자산운용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 기재하고, 판매사들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를 할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금융당국이 결정한 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을 적용해 조정이 진행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개인 투자자 5백 명, 법인 투자자 58명이며 투자 원금은 1천611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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