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경진 1만 5천 원짜리 치킨 배달때 맥주도 1만 5천 원어치 까지 주문 가능 1만 5천 원짜리 치킨 배달때 맥주도 1만 5천 원어치 까지 주문 가능 입력 2020-07-01 13:57 | 수정 2020-07-01 14:3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앞으로 음식을 배달시키면 술은 음식값 만큼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배달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 즉 치킨집에 1만5천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1만5천원어치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됐습니다. #치킨 #배달 #맥주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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