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학수

한수원 '탈원전' 비용, 정부 보전 법적 근거 마련

한수원 '탈원전' 비용, 정부 보전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0-07-02 06:01 | 수정 2020-07-02 06:34
재생목록
    한수원 '탈원전' 비용, 정부 보전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원전 감축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업자에게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정부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