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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요람' 영아 질식사고 우려…"수면 제한해야"

'경사진 요람' 영아 질식사고 우려…"수면 제한해야"
입력 2020-07-02 09:03 | 수정 2020-07-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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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진 요람' 영아 질식사고 우려…"수면 제한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중인 '경사진 요람' 제품 9개를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사진 요람'은 등받이가 기울어진 바운서와 흔들의자, 요람 등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조사 대상 제품의 등받이 각도는 14∼66도 수준으로 80도까지 허용하는 국내 기준을 충족하긴 했지만, 수면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입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사진 요람과 관련한 영아 질식 사고가 총 73건 보고됐는데, 이 때문에 경사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서만 수면이 허용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가 경사진 요람에서 몸을 쉽게 뒤집고 고개를 아래로 떨굴 수 있어 기도가 막히는 등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경사진 요람의 수입·판매사에 해당 제품을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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