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진 요람'은 등받이가 기울어진 바운서와 흔들의자, 요람 등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조사 대상 제품의 등받이 각도는 14∼66도 수준으로 80도까지 허용하는 국내 기준을 충족하긴 했지만, 수면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입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사진 요람과 관련한 영아 질식 사고가 총 73건 보고됐는데, 이 때문에 경사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서만 수면이 허용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가 경사진 요람에서 몸을 쉽게 뒤집고 고개를 아래로 떨굴 수 있어 기도가 막히는 등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경사진 요람의 수입·판매사에 해당 제품을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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