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작년부터 기획 단속을 벌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법인 5곳과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 2천만㎖를 수입하면서 원료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허위 신고해 담뱃세 36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돼 있어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는 1㎖당 1천799원인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B사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 농도가 2∼3%인 액상 니코틴 1천500만㎖를 들여오면서 니코틴 농도를 1%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수입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5천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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