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여부 심사에서 특정 질환이 없더라도 개별 의무기록 등을 검토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24일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질환이 발생·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습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 취지를 반영해 기존 질환별로 돼 있던 조사판정체계를 통합 판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아울러 구제급여 항목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이 약 4천만 원에서 약 7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해 폐 기능이 정상인의 70∼80%인 경미한 피해자들에게도 매달 약 12만 6천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 공포됩니다.
경제
박선하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된다…개별 피해자 사례검토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된다…개별 피해자 사례검토
입력 2020-07-02 16:03 |
수정 2020-07-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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