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 분담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도 없이 판촉행사 비용의 47%인 2억2천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열기 전 행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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