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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종욱

코로나 위기가구에 임시거처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조기 지급

코로나 위기가구에 임시거처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조기 지급
입력 2020-07-06 11:44 | 수정 2020-07-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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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위기가구에 임시거처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조기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장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지자체가 현재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또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2천 가구에는 전세임대를 별도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선 수급확정,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바꿔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 가구에 약 7천채의 공공임대가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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