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일부터 세관검사 중 발생한 손실의 보상 대상을 정밀·안전성 검사 등 모든 세관검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수출입 물품 검사와 휴대품 검사에서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또 손실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이면 신청서와 구매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세관의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관세청은 "손실보상제도 개선으로 세관은 파손 민원 부담을 덜고, 화주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이문현
세관검사 파손 보상 확대…소액은 절차 간소화
세관검사 파손 보상 확대…소액은 절차 간소화
입력 2020-07-09 11:25 |
수정 2020-07-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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