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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입력 2020-07-10 10:30 | 수정 2020-07-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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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정부가 오늘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합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마련합니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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