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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학수

[7·10대책]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

[7·10대책]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
입력 2020-07-10 11:51 | 수정 2020-07-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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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대책]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해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없애고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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