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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학수

[7.10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규제' 적용

[7.10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규제' 적용
입력 2020-07-10 12:06 | 수정 2020-07-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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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규제' 적용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경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의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집니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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