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에서 69억 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두 배 정도 오르게됩니다.
시가가 15억4천만원에서 23억3천만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현재 1.3%에서 2.2%로 오르고 시가 12억2천만에서 15억4천만원인 경우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총 시가 5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4천3백만 원의 종부세를 내는데, 내년에는 1억5백만 원을 내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으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강나림
[7·10대책] 총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4천300만→1억500만원
[7·10대책] 총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4천300만→1억500만원
입력 2020-07-10 16:22 |
수정 2020-07-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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