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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신규 허용

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신규 허용
입력 2020-07-10 19:33 | 수정 2020-07-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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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신규 허용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곳씩 신규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곳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과 제주에 1곳씩 허용됐는데 다만 제주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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