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나림 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신규 허용 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신규 허용 입력 2020-07-10 19:33 | 수정 2020-07-10 19:3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곳씩 신규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곳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과 제주에 1곳씩 허용됐는데 다만 제주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 #서울 #제주 #기획재정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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