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시항고 시한인 어제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의 제재를 부과했고 함 부회장은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 결정에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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