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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에 항고없이 소송 집중

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에 항고없이 소송 집중
입력 2020-07-14 09:45 | 수정 2020-07-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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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에 항고없이 소송 집중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시항고 시한인 어제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의 제재를 부과했고 함 부회장은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 결정에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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