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강남 송파, 용산권역의 474건의 주택거래를 분석해, 미성년자 거래와 현금이나 사인 간 차입금이 과도하게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 66건을 추출했습니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되기 전에 계약된 것으로 지정 발효 이후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도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강남·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계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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