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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선하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입력 2020-07-19 15:58 | 수정 2020-07-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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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입주 개시일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는 만큼 완공 후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어서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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