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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미용시술, 설명의무 다하지 않으면 환급해야"

소비자원 "미용시술, 설명의무 다하지 않으면 환급해야"
입력 2020-07-23 09:10 | 수정 2020-07-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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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미용시술, 설명의무 다하지 않으면 환급해야"
    지방분해 시술에 대해 시술 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설명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해줘야하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사로 소비자 A씨의 눈꺼풀 부위 지방분해 시술을 한 의원에 대해 시술비를 모두 환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학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시술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윗눈꺼풀의 지방분해 시술을 3차례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환급을 요구했고, 의원 측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설명의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양측이 수용했을 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원 측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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