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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주택 거래 93% 급감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주택 거래 93% 급감
입력 2020-07-23 14:46 | 수정 2020-07-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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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주택 거래 93% 급감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후 한 달동안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3일 이후 오늘까지 접수된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는 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이뤄진 아파트 매매 408건에 비해 약 93% 줄었습니다.

    신청된 70건 중 33건이 허가됐는데, 아직까지 불허된 사례는 없으며, 강남구는 허가가 난 22건 중 16건이 주거용, 6건이 상업용이었고, 송파구는 신청·허가 모두 아파트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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