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20여년간 함께 해온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검찰 요청으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 고발 조치는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꼽히는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B사에 제공했고, 이후 B사가 피스톤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자 A사와 거래를 끊고 계약처를 변경했습니다.
경제
김민찬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 뺏고 거래 끊어…과징금 9.7억원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 뺏고 거래 끊어…과징금 9.7억원
입력 2020-07-26 15:12 |
수정 2020-07-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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