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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천392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천392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20-07-28 13:36 | 수정 2020-07-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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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천392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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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천3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은 992가구, 신혼부부는 4천400가구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천315가구, 지방은 3천77가구가 공급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주택이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며,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시세의 30~40%,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의 60~70%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LH 등과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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