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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혜택 '1주택 보유기간'만 인정"…여당서 법안 발의

"장특공제 혜택 '1주택 보유기간'만 인정"…여당서 법안 발의
입력 2020-07-28 13:44 | 수정 2020-07-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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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특공제 혜택 '1주택 보유기간'만 인정"…여당서 법안 발의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장특공제 대상 기간을 '1주택 보유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을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부 인정받아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게 되지만, 개정안은 1주택자였던 기간만 산정해 장특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강 의원은 "현재의 장특공제 적용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라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 '장기 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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