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로 실시가 3개월 유예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해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18개 구 309개 동, 경기에선 광명, 하남, 과천 등 3개 시, 13개 동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한제 시행을 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과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등은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제
이준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내일 시행…입주자공고 신청 속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내일 시행…입주자공고 신청 속출
입력 2020-07-28 17:57 |
수정 2020-07-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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