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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종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서울·경기 322개동에서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서울·경기 322개동에서 시행
입력 2020-07-29 09:33 | 수정 2020-07-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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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서울·경기 322개동에서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경기 광명·하남·과천의 13개동 등 총 322개동으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로, 지난 2015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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