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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행세' 부당지원 혐의로 SPC그룹 총수 고발

공정위, '통행세' 부당지원 혐의로 SPC그룹 총수 고발
입력 2020-07-29 12:23 | 수정 2020-07-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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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통행세' 부당지원 혐의로 SPC그룹 총수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그룹이 제빵 원료에 대해 일명 '통행세'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허영인 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에는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 등 SPC 계열사들이, 또다른 계열사인 삼립을 통해 재료를 구입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삼립을 부당지원해, 2013년부터 6년간 381억원의 통행세 수익을 얻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PC그룹이 지난 2011년 양산빵 계열사인 샤니의 기술개발 자산을 저가로 삼립에 넘기거나, 이듬해 밀다원 주식을 시세의 63% 수준으로 삼립에 양도한 것도 부당지원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술개발 결과물과 주식 양도는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고발 혐의에서는 배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허영인 회장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가 삼립에 낸 통행세 때문에 파리바게뜨와 던킨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며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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