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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민찬

정부 "전세대출 증액시 집주인 동의 필요한 건 아냐"

정부 "전세대출 증액시 집주인 동의 필요한 건 아냐"
입력 2020-07-31 14:16 | 수정 2020-07-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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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대출 증액시 집주인 동의 필요한 건 아냐"
    정부는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를 몰아내려고 전세대출 증액 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대출을 증액할 때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 등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이 이날 시행된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증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명확하게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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