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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민찬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공식 시행…관보로 공포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공식 시행…관보로 공포
입력 2020-07-31 16:22 | 수정 2020-07-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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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공식 시행…관보로 공포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공식으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택임차보호법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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