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등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가격 상한을 2배로 올리고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을 추가하는 등 정부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품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복함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경품의 지급기준을 5천 원에서 1만 원 이내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인형뽑기 등의 경품 가격이 5천 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속칭 '짝퉁' 캐릭터 상품이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케이드 게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품 가격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2007년 5천 원으로 제한된 이후 13년째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경품의 종류를 현행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에서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경품종류를 법령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유해물 등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개정안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유지했습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기로 했다"며 "음식물 등 사용기한이 있는 물품이나 선정성, 사행성, 폭력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품 등은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에서 푸드코트, 놀이시설 등과 아케이드게임장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이는 게임장을 문화, 스포츠, 음식, 쇼핑 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한 '복합 가족놀이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이 발전하는 추세지만, 게임장 면적이 절반을 넘겨야 하는 요건에 따라 신설이나 기존 시설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제
디지털뉴스 편집팀
게임장 경품 상한 1만 원으로 인상…경품에 생활용품 추가
게임장 경품 상한 1만 원으로 인상…경품에 생활용품 추가
입력 2020-08-01 14:33 |
수정 2020-08-01 14:3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