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기준 운영 중인 전국 루지 체험장 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곳의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량 부족으로 시료 확보가 불가능한 1개소를 제외한 8곳 중 1곳의 카트 손잡이 부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의 234배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들은 소비자원의 자발적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와 교체를 완료했으며, 손잡이 부품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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