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부여되던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해당 주택의 임대등록기간에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기 않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의무 임대기간의 1/2만 채워도 개인과 법인 관계없이 부여하기로 했으며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7월11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분에 대해서는 이같은 세제지원정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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