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도심 상가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2개월 후인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오피스와 상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실이 많은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해 1인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약정을 맺고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 공급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기준도 세대당 0.3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제
이학수
도심 빈 상가·모텔 등 1~2인 가구용 공공임대로 전환
도심 빈 상가·모텔 등 1~2인 가구용 공공임대로 전환
입력 2020-08-11 11:28 |
수정 2020-08-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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