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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학수

내년 2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5년 이내 거주 의무

내년 2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5년 이내 거주 의무
입력 2020-08-11 16:33 | 수정 2020-08-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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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5년 이내 거주 의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설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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