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도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과 국세청의 점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이문현
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예정"
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예정"
입력 2020-08-12 10:25 |
수정 2020-08-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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