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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준희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0-08-17 10:43 | 수정 2020-08-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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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조사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 때 부당광고에는 허위매물은 물론, 실재하는 매물이라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으며,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허위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처분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해 시정 조치까지 함으로써 규제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1일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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