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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팔면 주담대 취소" 연말까지 처분대상 2주택자 1천2백70명

"집 안 팔면 주담대 취소" 연말까지 처분대상 2주택자 1천2백70명
입력 2020-08-17 11:13 | 수정 2020-08-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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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 팔면 주담대 취소" 연말까지 처분대상 2주택자 1천2백70명
    집이 있는 사람이 규제지역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토록 한 정부 대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2주택자가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13 대책 이후 올 6월까지 시중은행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3만여명 가운데 아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람은 2만8천여 명으로 92%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은 1천 27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2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갚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돼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보면 경기도 496채, 서울 486채 등 수도권이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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