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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서 금품수수 등으로 5년간 55명 '공직추방'

국세청서 금품수수 등으로 5년간 55명 '공직추방'
입력 2020-08-18 10:37 | 수정 2020-08-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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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서 금품수수 등으로 5년간 55명 '공직추방'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55명이 금품수수나 기강 위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등의 `공직 추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수수로 공직 추방된 국세청 직원은 43명, 기강 위반이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은 모두 3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추방된 사례는 42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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