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차량 판매와 관련해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책임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하거나,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모두 5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하고, 특별손해 및 우발손해 책임을 스스로 면책조치하는 것은 불공정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회사측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미리 회사측이 알았을 경우에는 고객에 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약관을 수정해 지난 1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