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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입력 2020-08-19 10:08 | 수정 2020-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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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가 금지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부부가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과 폐쇄조치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예비부부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 줄 것을 중앙회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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