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조윤정

자가소비 목적 신재생 설비 설치하면 최대 60% 비용 지원

자가소비 목적 신재생 설비 설치하면 최대 60% 비용 지원
입력 2020-08-19 13:42 | 수정 2020-08-19 13:45
재생목록
    자가소비 목적 신재생 설비 설치하면 최대 60% 비용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주택 [경북도 제공]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면 설치비를 최대 60% 보조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의 추가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지원 규모는 주택지원 358억원, 건물지원 145억원 등 총 503억원이며, 신청대상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과 건물입니다.

    또, 산업부는 태양광 시장에서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보조금을 50%에서 60%까지 올려서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를 52MW 보급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연간 3만tCO2(이산화탄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